여행출발 당일부터 도착 당일까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종합 보험입니다. 여행 상품 설명란에 여행자 보험가입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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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은 의료비 비례보상 제도개선(시행일 2003.10.01)으로 인하여 다른 보험 계약이 다수 체결 되어 있는 경우 각 계약에서 보험금을 분담하여 비례보상되어 적게 또는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보험 가입 시 반드시 "국내 경유하여 여행 출/도착하는 고객"에 한하여 보험가입 가능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 소지 고객에 한하여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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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 해외여행 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 |
후유 장애 |
해외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장해분류료](약관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
의료비 (해외발생) |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
의료비 (국내발생입원)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부분의 합계액 중 90%이 해당액을 보상(단, 상급병실료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 |
의료비 (국내발생 통원외래)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의원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 |
의료비 (국내발생 통원처방조제) |
상해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약국 8천원)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 이상 처방조제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 |
질병 | 사망 | 여행도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피보험자 사망시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후유장애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
의료비 (해외발생)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
의료비 (국내발생입원)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부분의 합계액 중 90%의 해당액을 보상(단, 상급병실료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 |
의료비 (국내발생 통원외래)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 급여 중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간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의 외래를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 |
의료비 (국내발생 통원처방조제) |
질병으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약국 8천원)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이상 처방조제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여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 |
배상책임손해 |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 |
휴대품 손해 |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분실제외) |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해 20만원 한도로, 1사고당 휴대품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 |
특별 비용 | 탑승한 항공기가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 및 숙박비, 유해이송비용, 제잡비 등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보상 | |
항공기납치 | 여행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 20일 한도로 매일 7만원식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