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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여행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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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행자 보험이란? 보상한도 보험청구서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해외여행자 보험이란?

      여행출발 당일부터 도착 당일까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종합 보험입니다. 여행 상품 설명란에 여행자 보험가입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B 손해보험 해외여행자보험 관련 안내
      KB 손해보험(1억원) 전화 1544-0114 홈페이지 http://www.kbinsure.co.kr
      해외여행자보험 보장내용

      여행자 보험은 의료비 비례보상 제도개선(시행일 2003.10.01)으로 인하여 다른 보험 계약이 다수 체결 되어 있는 경우 각 계약에서 보험금을 분담하여 비례보상되어 적게 또는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보험 가입 시 반드시 "국내 경유하여 여행 출/도착하는 고객"에 한하여 보험가입 가능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 소지 고객에 한하여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국외여행자보험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상해 사망 해외여행 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
      후유
      장애
      해외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장해분류료](약관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의료비
      (해외발생)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의료비
      (국내발생입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부분의 합계액 중 90%이 해당액을 보상(단, 상급병실료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의료비
      (국내발생
      통원외래)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의원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의료비
      (국내발생
      통원처방조제)
      상해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약국 8천원)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 이상 처방조제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질병 사망 여행도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피보험자 사망시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후유장애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의료비
      (해외발생)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의료비
      (국내발생입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부분의 합계액 중 90%의 해당액을 보상(단, 상급병실료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의료비
      (국내발생
      통원외래)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 급여 중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간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의 외래를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의료비
      (국내발생
      통원처방조제)
      질병으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약국 8천원)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이상 처방조제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여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배상책임손해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 손해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분실제외)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해 20만원 한도로, 1사고당 휴대품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특별 비용 탑승한 항공기가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 및 숙박비, 유해이송비용, 제잡비 등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보상
      항공기납치 여행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20일 한도로 매일 7만원식 보상